mia07 2018.10.04 15:05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말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알아보니 제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못받고 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중순에 입사하여 1년을 채우고 그만둡니다.

처음 수습기간 1 달을 빼고는 평균 1,750,00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9.5시간 (식사시간 1시간 포함)을 일했으며 한달 평균 214.5시간을 일했습니다.

휴일은 돌아가면서 딱히 주말 평일 따지지 않고 쉬었습니다.(평균 6일~8일)

물론 오후 10시 넘어서 일한 시간도 많고 연차도 하나도 소진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자세한 계산을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야간수당의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혹시 위의 내용중에 노동법을 어긴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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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40시간제 통상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14.5시간을 근무하셨다면 214.5-174=40.5시간은 해당 월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와 함께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까지 합한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수당(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22:00~06:00사이에 근무한 경우 해당하며 해당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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