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호35 2018.10.05 10:47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경비직입니다.

입사일 :2017.07.06

퇴사예정일 : 2018.10.10

기본금 : 1,947,830원

야근수당 : 171,830원

재활용품수당 : 20,000원

급여계 : 2,138,980원

근무중 사용한 연월차 휴가일은 없습니다.

퇴직시 가산할 연월차 일수는 몇일입니까?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하여야 정확한지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확히 지급하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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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실 경우는 26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69,749원이고 퇴직금은 2,642,831원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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