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년 80%이상 근로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개정전에는 1년차에 해당되었는데 개정후 몇 년차에 적용되는건가요?
2. 1년차 11개 2년차 15개 2년차까지 최대 26개를 주어야 한다면
- 1년차에 11개라면 11개월이고 이미 80%가 넘어갔는데도 11개라고 하는 것은
1년차에 80%이상일 때도 11개만 발생시키면 되는건가요?
3. 년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이 발생시키면 되는지요?
- 1년차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6년차 17개
이상 3가지의 연차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