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jihoon 2018.10.01 13:35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업체 기계팀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가 감단직이 등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번호는 120 8182 402에 빌텍이란 회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20년정도된 지상35 지하7층 총42층 건물이라 시설관리 일을 감단직으로 하기엔 민원이 많고 업무강도도 강한편인데 비해 당직수당도 없고(밥값으로 8천원. 주말12000원 나옵니다. 별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도 급여에 포함시켜버려서 급여 외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당직은 최근 5교대 주주주당비에서 주주당비로 바뀌고 급여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감단직 등록이 안돼있으면 야간근로 수당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도 문제제기를 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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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법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감단승인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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