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1201 2018.10.02 23:09
1. 근로시간 이외에 무급으로 조회 종례를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면 불법인가요?
2. 월요일마다 근무시간보다 30분 미리 출근해 무급으로 청소를 시키는것도 불법인가요?
3. 위의 두 경우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한다면 3년이내의 모든 체불임금 지급 신청을 할수있나요?

생산직이고 근무시간은 9시~18시30분입니다. 
조회는 8시50분부터 시작하고, 일찍끝난다면 미리 일을 시작합니다.
종례는 보통 퇴근시간부터 5분~10분정도 진행합니다. 
청소는 매주 월요일 8시30분부터 시작합니다.

종례 조회 청소 모두 강제성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갱내작업준비 및 작업지시·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 92다22770, 1993-03-09)'는 판례에도 있듯이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청소시간, 정돈시간은 근로시간이며 교육, 조회 및 종례 등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채권의 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3년에 걸친 체불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2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9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2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40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65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5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2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5
임금·퇴직금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2018.10.10 284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65
임금·퇴직금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2018.10.09 62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6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886
근로계약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2018.10.09 210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1 2018.10.09 288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50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근로계약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2018.10.08 580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65
휴일·휴가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2018.10.08 303
Board Pagination Prev 1 ...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