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오레오 2018.09.29 02:49
현재 퇴사전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충족이 되어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라 들었는데,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적어야하던데 현재 저의 상황은
임금체불,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근무수당 미지급,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나쁜사유란 사유는 다 있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시 사업장 입장에서는 위의 내용들 곧이 곧대로 안써줄 것 같습니다. 

 만약 적어준다 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작성하여 준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 시에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2. 그래서 대처를 하여 회사에서 위의 나쁜사유들을 곧이 곧대로 적어준다고 가정하면, 제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3. 또한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똑바로 적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진 못하는 것인지? 

4. 현재 저의 상황에서는 이직사유 코드번호가 23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2018.10.04 582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6
여성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2018.10.04 259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문... 1 2018.10.04 1048
근로계약 대학원 학비 반납 여부 1 2018.10.03 499
고용보험 재직퇴직후 사업자 폐업을 하는데 사업자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 1 2018.10.03 25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0.03 103
기타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10.03 50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2018.10.03 1137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취업방해 1 2018.10.03 624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1 2018.10.02 298
임금·퇴직금 공고란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임금 지불을 하는것에 질문 드립니다 1 2018.10.02 12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1 2018.10.02 510
여성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8.10.02 3972
기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2018.10.02 1107
휴일·휴가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2018.10.02 538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859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377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위로금 처리 관련 1 2018.10.02 2166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