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tex 2018.09.29 08:44

30내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지 상태입니다.

이번 추석을 이어 이틀간 연차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는 중요한시기(?)라는 핑계를 대면서 업무가 제가 빠짐으로 인해서 사업상 큰영향을 주거나 문제시가 되지 않을분명한 상황인데, 연차를 반려시켰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라는것도 이미 예전에 끝난상황이었고 업무내용도 전환시점이었기에 일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선 항상 바쁘고 급하다고 얘길합니다만 작업이 들어가고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것이 아닌 적어도 일주에서 한달이 걸리는 일의 특성상 이틀의 사용으로 인해 큰영향을 끼친진 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업무가 사업상 막대한 영향을 줄지는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결과물이 언제 확실히 나올지 모르고 실패의 가능성도 있는 R&D형태의 작업입니다.)

사실 이당시 반려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참았지만서도 다시한번 연차를 제출했더니 일부를 반려시키려합니다. 이미 그 중요한(?)시기도 지난 상태이고, 단지 이유가 모(母)회사(투자자)의 눈치를 봐야해서 회사분위기를 위해 회사직원 전체들에 대해서 연차사용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샌드위치데이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답니다)

물론 이전회사나 이전의 경력상의 경험으로 중요한시기등은 스스로 인지를 하고 해당 기간은피해 연차를 사용합니다만, 이런경우는 저로서는 이런 행위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남용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행태가 사실상 적법한 범위내의 "시기변경권"의 사용형태인지,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노동청에 고발시, 회사는 고용인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증빙자료 제출은 할필요가 없는건가요? (사용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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