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노동자가 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물건이 계속 사라져 스트레스를 받던중 8개가 사라지니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주의깊게 관찰한 결과 알바생이 계산 안하고 그냥 먹는 것을 씨씨티비로 확인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른음료도 같이요. 어쩐지 다른 것도 한두개씩 없어졌는데 친구가 먹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 계산했다고 하다가 좀있다 깜박하고 계산을 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씨씨티비상 계산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제가 이야기를 안했으면 끝까지 계산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 태도를 보니 5-10분정도 자주 지각을 하고 30분을 늦게 온적도 있구요. 카운터에 업드려 있거나 밖에 있는 팔걸이 의자를 카운터에 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고 청소도 안해서 안했냐고 하니 깨끗해서 안해도 될꺼같아서 안했다고 하고 유통기한 검사 안했냐고 하니 자기가 하는건지 몰랐다고 합니다 교육할때 이야기 했는데도요.. 도저히 화가나서 더이상 일을 시키고 싶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억울하다고 하네요. 당장짜르고 싶어도 해고 예고수당 때문에 짜르기가 두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교부도 했고 오래 일하고 싶다고 해서 1년으로 계약했구요 (2018 8 1- 2019 731)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을 안했습니다. 시급은 수습기간이라고 따로 적게는 안주고 7530 주었습니다. 친구는 한지 2개월 됐습니다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친구가 정말 딱한번 이렇게 먹었다면 짜를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아니면 씨씨티비를 돌려봐서 그냥 먹는 장면을 포착 해야 하나요? 30일동안 이런 친구를 어떻게 계속 근로를 시켜야 하는지 나라법이 이런지 정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편의점 알바가 일용근로자로 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안해서 괜찮은지

수습기간 3개월에 포함이 되서 괜찮은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괜찮은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04 1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2018.10.04 582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6
여성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2018.10.04 259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문... 1 2018.10.04 1048
근로계약 대학원 학비 반납 여부 1 2018.10.03 499
고용보험 재직퇴직후 사업자 폐업을 하는데 사업자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 1 2018.10.03 25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0.03 103
기타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10.03 50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2018.10.03 1137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취업방해 1 2018.10.03 624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1 2018.10.02 298
임금·퇴직금 공고란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임금 지불을 하는것에 질문 드립니다 1 2018.10.02 12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1 2018.10.02 510
여성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8.10.02 3972
기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2018.10.02 1107
휴일·휴가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2018.10.02 538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859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377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