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산1 2018.09.30 10:22

회사경비원으로  2018년9월30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9월 11일 회사 나무에 농약을 뿌리려고 고압동력분무기를 사용하던중

벨트에 왼손4번째 손가락이끼어 힘줄이절단되어 입원수술을 받았습니다.

8일간입원하고 퇴원한 다음날(18일) 고용계약하지 않겠다고 관리이사가 방문하여

구두통보했습니다.  현재는 산재처리(신재기간:10월30일까지)되어 통원치료하고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하는사항은 

(1)  계약해지하려면 30일전에 통보해 줘야하고

(2) 산재는 산재치료완료후 30일전에는 해고못하게되어 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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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아이넨 2018.10.09 01:29작성

    저도 1개월은 해고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노무사님들도 전화통화로 상담하는건 무료이니 한번해보세요 여기선 도움이 별로안됩니다.

    돈이 안돼는건 답변안해주네요.....

  • 상담소 2018.10.25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어 산재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즉 산재요양 종결후) 30일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인 만큼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시보상 없이 산재요양기간이나 산재요양 종결후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7조 처벌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른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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