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랄라 2018.09.30 19:24

2016년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였는데요, 기존 회사 경력과 무관하게 입사 동기들과 모두 똑같은 동일 호봉을 적용 받았습니다.

17년 저와 같은 조건의 경력직 직원들이 추가로 입사를 하였고, 우연히 급여명세표를 보게 되었는데

작년 제가 입사할때보다 무려 4호봉이나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직군의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고, 업무를 함에 있어 올해 입사기준 중 자격증이 추가되거나,특별한 능력이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급도 더 많고, 호봉이 더 높으니 작년에 입사한 저희들보다 진급도 더 빨리될것 같은데

선임보다 후임이 더 호봉이 높은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제가 적용받았던 호봉으로 시작해야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동기들과 얘기를 해보고 회사 측에 대응을 해 볼 생각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04 1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2018.10.04 582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6
여성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2018.10.04 259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문... 1 2018.10.04 1048
근로계약 대학원 학비 반납 여부 1 2018.10.03 499
고용보험 재직퇴직후 사업자 폐업을 하는데 사업자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 1 2018.10.03 25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0.03 103
기타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10.03 50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2018.10.03 1137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취업방해 1 2018.10.03 624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1 2018.10.02 298
임금·퇴직금 공고란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임금 지불을 하는것에 질문 드립니다 1 2018.10.02 12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1 2018.10.02 510
여성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8.10.02 3975
기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2018.10.02 1107
휴일·휴가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2018.10.02 538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859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377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