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1 2018.10.01 00:21

주간 근무 11일 야간 근무 10일 입니다


주간 7-30~5-30


야간 5-40~7-30


이 근무를 하면 통장 174만원이 들어옴


휴계시간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 하지만 병동에서 근무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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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간 실근로시간: 9시간*11일=99
    야간 실근로시간: 12시간*10일=120
    유급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가산: 1*11*0.5=5.5
    야간근로가산: 4*10*0.5=20
    총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79.5이므로 시급 6,225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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