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뭉 2018.10.01 00:56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근무형태:2일(주간), 2일(휴무), 2일(야간), 2일(휴무) (주주,비비,야야,비비)형태)

  4조2교대는 주 52시간 안에 근무를 해서 이상이없다고하는데 저희가 24시간장치산업상 공장을 끌수가없는데 만약 교대근무상 한명이나 두명이 같은날에 큰 일이생겨  휴가를2~3일 쓰면 대신근무(대근)를 해야되는데 대근시 대근 근무시간이 분명히 주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누가 대신들어가야된다 어찌된다해도 절대 안됩니다 휴가를 2명이 썻고 다른근무자도 대근을들어가기때문에 대근을 들어가거나 오티가있을시 분명히 한주에 52시간을 넘기는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등 피치 못할 사정상 3일에서 5일 휴가가 발생했을때 필연적으로 대근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52시간을 어떻게 지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떠한 형태로 52시간을 지키면서 근무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명 근무체계인데 대근시 52시간 초과 때문에 4인 근무체계로 간다면 근무조건 저하는 안인지도 알고싶습니다
52시간 근무전에는 대근을 1달 2회정도 꾸준이 해서 급여에도 많은 도움이 됐는데 대근이 없으므로해서 급여도 줄어 들었는데 이런것은 문제가 없는지  일방적인 사측의 법에 테두리라고  말만하고 근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는것 같은데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신규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등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휴게시간을 확보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임금도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 해 52시간+8시간이 허용되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69570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04 1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2018.10.04 582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6
여성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2018.10.04 259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문... 1 2018.10.04 1048
근로계약 대학원 학비 반납 여부 1 2018.10.03 499
고용보험 재직퇴직후 사업자 폐업을 하는데 사업자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 1 2018.10.03 25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0.03 103
기타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10.03 50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2018.10.03 1137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취업방해 1 2018.10.03 624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1 2018.10.02 298
임금·퇴직금 공고란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임금 지불을 하는것에 질문 드립니다 1 2018.10.02 12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1 2018.10.02 510
여성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8.10.02 3974
기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2018.10.02 1107
휴일·휴가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2018.10.02 538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859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377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