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Ka 2018.10.03 14:35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파견직으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원은 20명남짓 해외직원들은 300명이 넘는 규모가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 연장식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이 힘들어자진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이직할 회사에 제가 그곳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고 저한테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면서 취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업종이 같은 업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퇴사후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취업방해로 퇴사한 회사를 해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메일등을 통한 통신을 하였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선고일자 : 2016-10-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8.10.11 281
임금·퇴직금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2018.10.11 2618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301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2018.10.11 902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596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2018.10.10 1654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66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3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9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2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54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6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5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2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5
임금·퇴직금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2018.10.10 289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0
임금·퇴직금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2018.10.09 63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7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896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