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처리 2018.10.06 11:24

안녕하세요.

 

제가 기업에서 3년정도 근무를 하고 4개월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당시, 회사 사정상 한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한달 월급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는데,

3개월동안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도 있으며 모두 임금체불 상태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대표에게 하루빨리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1~2개월 금액이면 좀 그럭저럭 봐줄려고 하는데, 금액이 1600만원 이상 되다보니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를 믿고 좀더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압박을 가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셨음에도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체적인 시일내에(일주일 정도)안에 금품청산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920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801
근로계약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2018.10.15 246
휴일·휴가 연차문의 2 2018.10.15 173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96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9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2018.10.15 469
기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2018.10.15 186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9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7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0.15 12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24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2018.10.14 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1 2018.10.14 3009
근로계약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2018.10.14 1042
휴일·휴가 근무시간 내에 반차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불가한가요? 1 2018.10.14 621
기타 청년내일채움 문의 1 2018.10.14 24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24
휴일·휴가 심야 상담사의 법정공휴일 지급여부 1 2018.10.13 272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