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 근로계약(연봉계약과 별도가아닌 겸)(문제는 인턴이 끝난후 2주지나 계약서 작성. 기간만 11월~8월로 기재되어있습니다)
2.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근로계약 상에 기간이 정해져있음. 계약상에 본계약은 8월말까지 유효하다는 문구. 전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와 연봉계약이 합쳐져있고 문서제목이 근로(연봉)계약서입니다.
3. 현재 기간이 지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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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퇴직금포함은 불법인지, 계약상 명시되어있고 서명했으면 합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