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aint 2018.10.01 15:29

운송업 회사입니다. 임금체계 변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전직원에 대하여, 현재 연봉제로 기본급+시간외수당+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운송거리 운송물량을 기준으로 한 월급제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운송의 종류에 따라 사업부가 나누어져 있으며 금번에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특정 사업부자에 한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임금제 변경에 따라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 지요?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같은 집단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별 근로계약 변경의 동의만 거쳐야 한는지 아니면, 둘다 받아야 하는지요?

2. 임금제를 운송실적에  따라 변동함에 따라 시간별 임금이 아닌 운송거리와 운송물량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기존 노동법제하에서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어떻게 조율을 하여야 하는지요? 즉, 운송거리와 운송물량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운송시간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한다고 조항을 근로계약시 신설해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또는 다르게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요? 이러한 것이 부적당하다면,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실적과 무관하게 해당되는 시간급 임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흔한 임금체계인 호봉제, 성과급제, 직무급제 등 모든 임금체계는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대로 실적급으로 변경한다면 사실상 일부 직원은 이익을, 일부 직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을 보전하고 실적수당등을 신설하여 직원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2018.10.09 210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1 2018.10.09 288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58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근로계약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2018.10.08 583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74
휴일·휴가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2018.10.08 303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913
휴일·휴가 회사 제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상이할 시 문제의 소지 질의! 1 2018.10.08 605
최저임금 제대로 급여를받고있는지 알고싶어요 1 2018.10.08 374
임금·퇴직금 사무직,생산직 전체가 일급제인데요, 일부 부서 직원들만 포괄임... 1 2018.10.08 416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 할곳이없어요 1 2018.10.08 433
임금·퇴직금 퇴직금받게해주세요 2 2018.10.07 203
해고·징계 일방적폭행상해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제가 먼저 폭언을 했다고 거... 1 2018.10.07 1186
근로계약 자발적퇴사 증명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3 2018.10.07 6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6 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8.10.06 386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규약 변경 가능성 1 2018.10.06 29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대한 방법 문의 1 2018.10.05 639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2) 질문입니다. 1 2018.10.05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