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ㅇㅅ 2018.10.04 13:25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는데요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고 알아서 써오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오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자르고서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급여 포기각서를 쓰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에서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 초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한번 바뀌었는데 바뀐거 상관없이

1년 넘게 근무했으니 퇴직금도 지급이 되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8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896
근로계약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2018.10.09 210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1 2018.10.09 288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58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근로계약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2018.10.08 583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74
휴일·휴가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2018.10.08 303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913
휴일·휴가 회사 제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상이할 시 문제의 소지 질의! 1 2018.10.08 605
최저임금 제대로 급여를받고있는지 알고싶어요 1 2018.10.08 374
임금·퇴직금 사무직,생산직 전체가 일급제인데요, 일부 부서 직원들만 포괄임... 1 2018.10.08 416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 할곳이없어요 1 2018.10.08 433
임금·퇴직금 퇴직금받게해주세요 2 2018.10.07 203
해고·징계 일방적폭행상해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제가 먼저 폭언을 했다고 거... 1 2018.10.07 1186
근로계약 자발적퇴사 증명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3 2018.10.07 6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6 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8.10.06 386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규약 변경 가능성 1 2018.10.06 29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대한 방법 문의 1 2018.10.05 640
Board Pagination Prev 1 ...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