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나 2023.06.14 08:17

지난번 위원장 해임건으로 임시총회요구서를 조합원 과반이 넘게 서명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이 결재를 올려도 상급단체에 보내는 의무금 말고는 다른건 결재도 안해준다고 하구요

대의원회의나 운영위원 기타 간부 회의도 일절 소집안하고 사측과의 협의로 진행해야할 일도 안하구요

출근도 오전만 나오고 오후에는 공식일정도 없는데 안보입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봐도 딱히 뾰족한 대답도 없구요 

위원장 하나 잘못 선거해서 조합원은 계속 줄고 이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이런게 위원장 유고시 아닌가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도 잘안되는 것 같구요

 

어떻게해야지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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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선거(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임시총회 등은 노조법 1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합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동조 3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귀하의 경우 조합원의 1/3분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과반 넘게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요구를 하셨음에도 1/3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잘 안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상술한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회인지 단위노조인지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규약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거나 상급단체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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