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정상근무시 토,일요일 당직(숙직)근무를 할 시 숙직수당이 주어지고, 평일 중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지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월~금요일 정상근무시 토,일요일 당직(숙직)근무를 할 시 숙직수당이 주어지고, 평일 중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지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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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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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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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일요일과 다른 소정근로일(평일)을 바꿔 다른 날 쉬게 하고 일요일 근로는 평일의 근로로 보는 것 입니다. 만일 휴일을 대체했음에도 바꾼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숙직 근로란 본래 업무와 별개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상적 근로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 등 소정의 금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직(숙직)근로와 대체휴무의 관계나 숙직수당의 계산기준 등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