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hr 2023.06.15 09:35

안녕하세요 임원의 인사발령 관련 인사상 필요사항 질의 드립니다.

 

- 내용 : A회사(모회사) 임원(부사장)의 B회사(자회사) 대표이사 취임 인사발령 시 인사상/법률상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보 : A회사(제조업, 520여명 규모), B회사(제조업, 43명 규모), 현재 A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8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회사와 모회사간 임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업장내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간 경쟁업체이거나 자회사의 대표이사 취임이 모회사의 임원 활동과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적절한 인사라 보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77
해고·징계 해고 관련 2023.06.26 126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183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153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51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122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3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575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290
기타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18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3.06.25 515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4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0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537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46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703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00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66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