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철거용 2023.06.15 12:10

근로자들 대부분 사무직이고,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듣기로는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의무라면 사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건강진단기관은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2) 이를 받은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 단추그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 제 363호 시행령 별지 제 86호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15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77
해고·징계 해고 관련 2023.06.26 126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183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153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51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123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3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57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290
기타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18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3.06.25 515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4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0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537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46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703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00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