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성 2023.06.15 14:37

안녕하세요.

회사 물량감소로 인해 4주간 매주 금요일 휴무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 연차 소진으로 휴무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만약 연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해서 마이너스 연차가 될 경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월급에서 제하면 

문제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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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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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4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할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 만큼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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