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퓨 2023.06.15 16:20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년4개월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6월13일차로 퇴직 처리가 된걸로 확인이 되었구요 

그런데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변환해서

교보생명인가 거기를 거쳐서 들어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가불금이 지금 360이 있는데 저에 퇴직연금은 909만원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고 가불금을 주겠다고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가불금을 줘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1.연금은 제가 퇴직처리가 된순간부터 15일이내에 회사가 금융권에다 입금을 해야 하지 않나요?

2.그리고 제가 가불금 때문에 회사에 퇴직연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3.만약에 못받게 된다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경우 가불금으로 인해 제가 신고를 하는 의미가 없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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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법적 근거 없는 상조회비, 강제저축등의 명분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황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퇴직금 수령 영수증 작성, 채권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가 퇴직금에서 귀하의 사용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가불금 만큼의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4) 사용자가 계속하여 귀하에 대해 가불금을 청산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집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 혹은 퇴직연금 불입금의 개인퇴직연금 계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행위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변제해야 할 가불금 명목의 채권은 민사상 귀하가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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