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받고일하자 2018.09.26 13:02

음식점에서 서빙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하루에 4시간,주에 7일 다 일하고 28시간일합니다.

음식점이 24시간이라서

일하는 멤버는 사장은 가끔,

매니저급(주방,홀 다 보고 가게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1명

서빙은 오후알바 1명(본인),오전 알바 1명,오전오후 종일반 1명,야간 종일1명

주방은 오전오후 종일음식조리 1명,설거지 1명, 야간 종일 1명~2명 (24시간 돌아가니깐 추측)

이리 있습니다.저빼곤 다들 7일 중에 1일씩은 돌아가면서 쉽니다.(사장은 가끔 바쁠때만 나오므로 제외)

1)계약서엔 주 6일근무라고 되어있는데 니가 나온만큼 돈 버는거고 주 7일 나와라 가끔씩 너 필요할때 쉬어라고 말했는데

막상 쉬는 날은 이모들이 먼저지.제가 쉬고 싶은 날에 쉴 수 없었습니다.

주7일일하는 건데  이럴 경우 주에 7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 6일근무 계약서썼는데 사장이 저보고 너가 일하고 싶어서 더 나오는거면 주 7일 나오라 이거였습니다.

제게 돈 벌 기회를 준거라곤 말은 해도 7일 일할 사람이 필요한거였고

구두로는 주 7일 근무인 셈이였습니다..이럴 경우엔 주 7일 일하는데  계약서상엔

주6일 근무인데 제가 더 일하고 싶어서 나온거라고 사장이 말하면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2)사장은 왜 주 7일 쓸거면서 계약서로는 주 6일 근무로 적고 저보고 1일은 그냥 무조건 나와라라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7일 나오라고 한건데 니가 돈 더 벌고 싶으면 나와라고 전가한 이유,법에 걸리는 게 따로 있을까요?

알바는 주 7일 못 쓰나요? 특별수당같은 게 있을까요?


3)계약기간은 시작일만 쓰여져있고 관두는 날은 안 나왔습니다.제게 수습기간까지 체크시켰고 이건 그냥 법이 그래서 한거지 신경쓰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깐 이 조건이면 전 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4)주 7일을 하면 주휴수당은 아예 못 받나요? 가끔씩 쉬게 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5)계약서 다시 쓰자라고 제가 해도 되나요?

수습기간으로 책잡히기도 싫어서 3개월만 하겠다고 못 박을거고

주6일 근무면 하루를 쉬게 해주던가

구두로 7일쓸거면 7일 중 1일에 항상 제게 일을 도와달라 문자를 보내게 하던가(제게 책임전가하지 못하게)

아니면 계약서에 7일 근무로 쓰게 할건데요.

계약서는 한번 쓰면 다시는 못쓰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1 2018.10.02 512
여성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8.10.02 4015
기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2018.10.02 1109
휴일·휴가 퇴사하기 전 연가 사용에 대해서요 1 2018.10.02 542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유급휴일 산입여부 1 2018.10.02 869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383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위로금 처리 관련 1 2018.10.02 2174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재계약 미공지, 상사의 괴... 1 2018.10.02 21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8.10.01 361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제를 실적급 급여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1 213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40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7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13
기타 시설관리 회사 감단직확인 문의 1 2018.10.01 1262
해고·징계 실업급 1 2018.10.01 190
기타 실업급여 1 2018.10.01 1081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 1 2018.10.01 1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식 1 2018.10.01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