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호수 2018.09.27 10:00

회사 직원중 2017년 8월에 입사하여  2018년 3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8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가 육아휴직이 더 필요하다하여 9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사용후 10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아이를 봐줄 곳을 찾지 못하여 출근이 힘들다고 하여 퇴사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한 개월수는 7개월이고 7개월은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 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1년이상 근무하고 휴가에 들어간게 아니어서.. 지급의무가 없는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방법입니다.

출산휴가 6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수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요.

이기간으로 부터 3개월을 보는것인지?  정상급여를 지급한 마지막월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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