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만일 2018년 1월 21일부터 근무하여 2019년 1월 20일에 퇴사일경우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 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는 15일까지만 한 경우

1년 계약을 다 채운걸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6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9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2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99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6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7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2
휴일·휴가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2018.10.10 255
임금·퇴직금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2018.10.10 289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8
임금·퇴직금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2018.10.09 6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50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903
근로계약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2018.10.09 216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1 2018.10.09 289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67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근로계약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2018.10.08 58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402
휴일·휴가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2018.10.08 304
Board Pagination Prev 1 ...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