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제 2018.09.28 13:29

단기 계약직 상여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입사한지 1년 미만이라 차등 지급받고 있는데 얼마전 노조에서 3개월 이상된 직원들은 상여금 100%지급안이


통과되어 여기 속한 노조원들은 100%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노조가 복수 노조라서 한쪽이 더 협상이 타결되어야지 단기 계약직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퇴사후에도 타결되면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지만


퇴사한 직원에 되해서는 적용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지급하는 중이여서


퇴사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퇴사후 협상이 타결되면 정말 받을수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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