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6년10월 24일
퇴사일2018년 8월 31일
연차잔여일수2일
2018년 8월 22일까지 근무하고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 퇴사하였고 미처 소진 못한 2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퇴직금 내역서를 보면 1일평균임금 계산시 2일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계산하고 사용하지않은 2일의 연차수당은 받지못하였는데 이게 맞는건인지 궁금 합니다.
한마디로 퇴직계산시 연차수당 금액이 포함되면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것인지요?
입사일 2016년10월 24일
퇴사일2018년 8월 31일
연차잔여일수2일
2018년 8월 22일까지 근무하고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 퇴사하였고 미처 소진 못한 2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퇴직금 내역서를 보면 1일평균임금 계산시 2일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계산하고 사용하지않은 2일의 연차수당은 받지못하였는데 이게 맞는건인지 궁금 합니다.
한마디로 퇴직계산시 연차수당 금액이 포함되면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 2018.09.27 | 385 | |
기타 |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 2018.09.27 | 549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기간 중 타사 겸직으로 인한 해고 건 | 2018.09.27 | 2284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 2018.09.27 | 3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18.09.27 | 30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일괄 분배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 2018.09.27 | 164 | |
휴일·휴가 |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 2018.09.27 | 885 | |
휴일·휴가 | 불합리한 연차 적용..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 2018.09.27 | 411 | |
여성 | 출산휴가 미리 들어가고싶은데요. | 2018.09.27 | 333 | |
임금·퇴직금 | 휵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 2018.09.27 | 119 | |
임금·퇴직금 | 이해안되는 급여계산법 1 | 2018.09.27 | 365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사유와 실업급여 1 | 2018.09.26 | 5116 | |
임금·퇴직금 | 회사 상여를 준다고 약속했으나 모두들 지급받고 저는 못받았습니다. 1 | 2018.09.26 | 2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4 | 2018.09.26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금(휴일가산수당) 포함여부 | 2018.09.26 | 46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계약서 질문있습니다. | 2018.09.26 | 39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 2018.09.26 | 190 | |
고용보험 | 질문드리겠습니다 | 2018.09.26 | 124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후 근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 2018.09.25 | 472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월급 | 2018.09.23 | 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