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 2018.09.15 10:36

법인에 소속된 의원에서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9월10일 이사장이 와서 갑자기 경영상 폐업하게 되었다면서 9월22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통보받았습니다

사무장에게 오후에 카톡으로 바로 22일이면 다음주인데 준비할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거 아니냐고 항의를 하였고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겐 폐업이라고 하였지만 환자들에겐 휴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해준다고 하였고 어제 이제껏 쓰지도 않은 근로계약서 들이밀면서 이거 쓰고 다음주 사직해야 실업급여 신청해준다라고 하였는데 사직서는 쓰면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직서 내지 않으면 우리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줄수 없다" 라고 얘기할텐데 사직서를 쓰지 않고도 실업급여 받을수는 있나요?

2. 직원들에겐 폐업이라고 하였지만 환자들에게 휴업이라고 하는거보니 휴업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폐업과 휴업일 경우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달라질까요?

3.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받고 싶은데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노동청에 제기를 해야할까요? 해고예고수당얘기를 꺼내면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폐업일경우는 폐업신고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만 휴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4. 제가 더 받을수 있는 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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