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회사 결정으로 연차대체휴가로 전직원이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입사1년미만 등 재직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합니다. 휴가 후 급여에서 초과일수에 대한여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적법한지 상답합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회사 결정으로 연차대체휴가로 전직원이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입사1년미만 등 재직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합니다. 휴가 후 급여에서 초과일수에 대한여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적법한지 상답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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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60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 2018.09.20 | 600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84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 2018.09.20 | 166 | |
근로계약 |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후 | 2018.09.19 | 289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 2018.09.19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 2018.09.19 | 481 | |
기타 |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19 | 11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 2018.09.19 | 425 | |
임금·퇴직금 | 과거 채불임금 | 2018.09.19 | 165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9 | 1237 | |
기타 |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 2018.09.19 | 463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2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상여금 문제 및 일자리안정자금 | 2018.09.19 | 110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 2018.09.19 | 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 2018.09.19 | 330 | |
임금·퇴직금 |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 2018.09.19 | 1436 | |
임금·퇴직금 | 미용사 퇴직금 | 2018.09.18 | 2056 | |
근로계약 | - | 2018.09.18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 2018.09.18 |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