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깨비77777 2018.09.13 14:21

안녕하세요. 회사의 일방적인 해외 발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사는 중국에 있으며, 한국 내에 법인이 있습니다.

2. 한국 법인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계약서 명시) 급여는 중국 본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3. 얼마전 인사팀에서 중국 내 한국인 직원이 수급이 되지 않아 곧 발령을 내겠다고 하였으며, 전 국내 가정이 있고 맞벌이 이기에 중국 발령은 불가능 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으로 오지 않으면 해고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6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2018.09.20 600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2018.09.20 17845
최저임금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2018.09.20 166
근로계약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후 2018.09.19 289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2018.09.19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2018.09.19 481
기타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8.09.19 11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2018.09.19 425
임금·퇴직금 과거 채불임금 2018.09.19 165
임금·퇴직금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9.19 1237
기타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2018.09.19 463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2018.09.19 122
임금·퇴직금 퇴사전 상여금 문제 및 일자리안정자금 2018.09.19 1102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2018.09.19 1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2018.09.19 1436
임금·퇴직금 미용사 퇴직금 2018.09.18 2056
근로계약 - 2018.09.18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2018.09.18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