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60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 2018.09.20 | 600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84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 2018.09.20 | 166 | |
근로계약 |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후 | 2018.09.19 | 289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 2018.09.19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 2018.09.19 | 481 | |
기타 |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19 | 11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 2018.09.19 | 425 | |
임금·퇴직금 | 과거 채불임금 | 2018.09.19 | 165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9 | 1237 | |
기타 |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 2018.09.19 | 463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2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상여금 문제 및 일자리안정자금 | 2018.09.19 | 110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 2018.09.19 | 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 2018.09.19 | 330 | |
임금·퇴직금 |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 2018.09.19 | 1436 | |
임금·퇴직금 | 미용사 퇴직금 | 2018.09.18 | 2056 | |
근로계약 | - | 2018.09.18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 2018.09.18 | 320 |
1년간 80%이상 출근율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1) 우선 1년의 기간을 근무 완료하여야 하고
2) 동 기간 중 소정 출근일 수의 80%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귀하의 입사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2018. 1.1.이라면 우선 2018. 12. 31.까지 1년의 소정 기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고
동 1년 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 근무일 수 중 80% 이상 출근을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기산일(또는 근로개시일)의 경우 1년간 기간 도래 전인 10월 또는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개인 사유에 따른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