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 2018.09.13 16:07
예를들어 연봉계약서상 연봉 총액이 3000만원일경우

월 급여액은 연봉 나누기 14를 하여 214만원이고 

부가급여로 명절(추석, 설날) 달에만 추가로 1/14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회사에서 말하는것은 월 통상임금은 1/14에 해당하는 214만원이고 명절 부가급은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산정 방식으로 시급을 계산한다면 연봉 총액 3000만원을 나누기 12 나누기 209로한 11961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임금 214만원을 209로 나눈 10239원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시급이 달라질경우 추가근무 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리지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6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2018.09.20 600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2018.09.20 17846
최저임금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2018.09.20 166
근로계약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후 2018.09.19 289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2018.09.19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2018.09.19 481
기타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8.09.19 11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2018.09.19 425
임금·퇴직금 과거 채불임금 2018.09.19 165
임금·퇴직금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9.19 1237
기타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2018.09.19 463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2018.09.19 122
임금·퇴직금 퇴사전 상여금 문제 및 일자리안정자금 2018.09.19 1102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2018.09.19 1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2018.09.19 1436
임금·퇴직금 미용사 퇴직금 2018.09.18 2056
근로계약 - 2018.09.18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2018.09.18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