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사랑 2018.09.11 09:52

전적시 고용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열사로 전적하여 그전 회사에서의 연차, 근무년수, 퇴직금 등 그대로 승계하여

전적한 회사에서 적용키로 합의 하였고 전 회사 4대보험 퇴사하고 전적한 곳서

4대보험 가입 연차도 그 전 회사 근무 일수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적용 받을

예정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선 전적 전 회사에서 정산하여 전적한 회사로 원천 신고 하기전

금액으로 전적 회사 계좌로 받아 이곳에서 퇴사시 원천 시고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적전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세금 공제 후 금액을 받고 이곳서 퇴사시 또 신고 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전적으로 이전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종료 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후 전적한 사업장에서 새롭게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하여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때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전적전 사업장에서 이를 비용처리 하는 과정에서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중간정산 된 것이 아닌 만큼 이는 회사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의 부분이며 퇴직소득세를 근로자가 납부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2018.09.19 1436
임금·퇴직금 미용사 퇴직금 2018.09.18 2056
근로계약 - 2018.09.18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2018.09.18 320
휴일·휴가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2018.09.18 1236
산업재해 1차 산재처리 완료 후 2차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 2018.09.18 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69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018.09.17 32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078
휴일·휴가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11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산정 2018.09.17 12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2018.09.17 160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 정산 2018.09.17 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2018.09.17 136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2018.09.17 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2018.09.17 142
기타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2018.09.17 4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2018.09.17 1615
고용보험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2018.09.17 4756
비정규직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2018.09.17 2174
Board Pagination Prev 1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