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맘 2018.09.11 14:33

저희는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인원을 불러서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루일당 105,000원 잔업시 시간당 15,000원입니다. 계산해서 용역회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직장에 수년간 그분(한국남자입니다.) 이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퇴직금이면, 주휴수당, 휴일수당,시간외 근무

를 다 달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출근을 거의 했고요 한달로 만근을 많이했죠

또한 연장근무또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 3-4시간 정도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또한 2017년 8월 한달정도는 저희쪽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때도 하루일당에 잔업비계산하여 용역회사로 지급하여 우리는 신고만 했어요.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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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용역회사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일용직 형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이는 상용근로자와 다름 없다고 판단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함께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연차휴가등을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액을 별도로 포함시켜 산정하지 않았다면 1주에 8시간분의 시급을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급 105천원인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를 8시간으로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13,125원이 됩니다.(105,000/8시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는데 월~금까지 일용직 형태지만 매일 출근한 경우 11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55,700(105,000×4.34)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하거나 토요일에 근로하는 등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13,125×1.5×연장근로시간의 산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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