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야간고정 검단직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및 급여를(최저임금)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20:00시 ~07:00 근무 , 휴게시간 : 00:00 ~ 03:30 (3시간30분) , 매주 토요일 휴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간고정 검단직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및 급여를(최저임금)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20:00시 ~07:00 근무 , 휴게시간 : 00:00 ~ 03:30 (3시간30분) , 매주 토요일 휴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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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 2018.09.19 | 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 2018.09.19 | 330 | |
임금·퇴직금 |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 2018.09.19 | 1436 | |
임금·퇴직금 | 미용사 퇴직금 | 2018.09.18 | 2056 | |
근로계약 | - | 2018.09.18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 2018.09.18 | 320 | |
휴일·휴가 |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 2018.09.18 | 1237 | |
산업재해 | 1차 산재처리 완료 후 2차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 | 2018.09.18 | 9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 2018.09.17 | 36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 2018.09.17 | 324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078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2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 2018.09.1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 정산 | 2018.09.17 | 1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 2018.09.17 | 13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 2018.09.17 | 3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2018.09.17 | 142 | |
기타 |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 2018.09.17 | 4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밤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 11시간의 근무시간중 3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총 7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주 1일 휴무할 경우 주 6일 근로가 되어 1주 4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7.5시간×주 6일)
한달로 따지면 195.3 시간이 나옵니다. (45시간×4.34주)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8시간중 3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총 4시간 30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27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오며(주 6일×4.5시간) 한달이면 117.18시간(27시간×4.34주)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따른 가산0.5배를 적용하면 58.59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은 실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195.3시간×통상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58.59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195.3시간×7,530원+ 야간수당 58.59시간×7,53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