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2018.09.11 15:25

안녕하십니까?

야간고정 검단직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및 급여를(최저임금)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20:00시 ~07:00 근무 , 휴게시간 : 00:00 ~ 03:30 (3시간30분) , 매주 토요일 휴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8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 11시간의 근무시간중 3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총 7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주 1일 휴무할 경우 주 6일 근로가 되어 14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7.5시간×6)

     

    한달로 따지면 195.3 시간이 나옵니다. (45시간×4.34)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8시간중 3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총 4시간 30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27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오며(6×4.5시간) 한달이면 117.18시간(27시간×4.34)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따른 가산0.5배를 적용하면 58.59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은 실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195.3시간×통상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58.59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195.3시간×7,530+ 야간수당 58.59시간×7,53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2018.09.19 1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2018.09.19 1436
임금·퇴직금 미용사 퇴직금 2018.09.18 2056
근로계약 - 2018.09.18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2018.09.18 320
휴일·휴가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2018.09.18 1237
산업재해 1차 산재처리 완료 후 2차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 2018.09.18 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69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018.09.17 32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078
휴일·휴가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123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산정 2018.09.17 12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2018.09.17 160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 정산 2018.09.17 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2018.09.17 136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2018.09.17 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2018.09.17 142
기타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2018.09.17 4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2018.09.17 1615
Board Pagination Prev 1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