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5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을경우 대체휴무는 몇일인지 ~ 시간외 수당으로 줄경우 계산법은 궁금합니다
예시 토요일 근무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근무
주5일 근무 5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 휴일 근무를 했을경우 대체휴무는 몇일인지 ~ 시간외 수당으로 줄경우 계산법은 궁금합니다
예시 토요일 근무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 문의 | 2018.09.14 | 42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34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 2018.09.14 | 242 |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2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8.09.13 | 57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계산 | 2018.09.13 | 57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임금문의 1 | 2018.09.13 | 278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 2018.09.13 | 67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9.13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 2018.09.13 | 1106 | |
휴일·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 2018.09.13 | 930 | |
해고·징계 | 해외 발령이 났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2018.09.13 | 865 | |
임금·퇴직금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 2018.09.13 | 537 | |
휴일·휴가 |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 2018.09.13 | 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 2018.09.13 | 172 | |
근로시간 |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 2018.09.13 | 643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내용 | 2018.09.13 | 2382 | |
근로계약 | 사장이 계약서 위반 관련 도움이 필요 합니다. 1 | 2018.09.12 | 315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적용과 국가재정법 | 2018.09.12 | 1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 5일 근무라고 하신 상담내용으로 볼 때 토요일과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과 휴일근로는 소위 특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 혹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휴일근로에따른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4시간을 휴일근로 했다 가정하면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경우 6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