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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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078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34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 2018.09.1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 정산 | 2018.09.17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 2018.09.17 | 13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 2018.09.17 | 3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2018.09.17 | 147 | |
기타 |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 2018.09.17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
고용보험 |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 2018.09.17 | 4756 | |
비정규직 |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 2018.09.17 | 2183 | |
노동조합 |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2018.09.17 | 357 | |
임금·퇴직금 |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 2018.09.17 | 251 | |
기타 |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 2018.09.17 | 189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 2018.09.17 | 6174 | |
해고·징계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퇴사권고라고 주는 하는 직원 | 2018.09.16 | 308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589 | |
기타 | 근로자명부작성 | 2018.09.15 | 917 | |
기타 |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 2018.09.15 | 154 |
1년간 80%이상 출근율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1) 우선 1년의 기간을 근무 완료하여야 하고
2) 동 기간 중 소정 출근일 수의 80%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귀하의 입사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2018. 1.1.이라면 우선 2018. 12. 31.까지 1년의 소정 기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고
동 1년 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 근무일 수 중 80% 이상 출근을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기산일(또는 근로개시일)의 경우 1년간 기간 도래 전인 10월 또는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개인 사유에 따른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