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스 2018.09.13 17:36
<p>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7년 4월 17일 부터 2018년 7월 26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p>
<p>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몇일만 하려다가 사장님도 좋으시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를 했는데,</p>
<p>따로 근로계약서 작성 같은 건 없었으나, 일용직 신고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p>
<p>공사가 있을 때만 일을 하는 업체여서 한달 내내 근무를 할 때도 있고 한달 이상씩 쉴 경우도 있으며,</p>
<p>제 개인 사정으로(학생)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p>
<p>이럴 경우<strong>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나요?</strong></p>
<p><br /></p>
<p>그래도 열심히 해서 사장님께서 원래 대학생 알바들은 일급 120,000 원씩 지급 하시는데 저는 150,000씩 받았고,</p>
<p>중간중간(근무 많이 한 달) 기름값도 200,000원씩 받은 적이 있습니다.</p>
<p>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p>
<p>정산 가능 할 경우 마지막 3달 임금이 너무 적어서 통상 임금으로 계산 해야 할 듯 한데 </p>
<p>정산 좀 부탁 드립니다.</p>
<p>4월 300만원</p>
<p>5월 150만원</p>
<p>6월 (근무 안함)</p>
<p>7월 45만원</p>
<p><br /></p>
<p>빠르고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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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19:42작성

     귀하 질의 내용만으로 근로계약 체결 내용, 수행 업무 성격 등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일당)직 근무의 경우 당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무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일당일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 것으로,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않는 것이 원칙인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 다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도 근로 제공을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와 같이 일이 있을 때만 해당 사업주와의 일용 형태 근로를 제공하면서

      중간에 1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근로제공이 단절되고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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