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굥장 2023.06.17 07:06

2023.01.01부터 퇴직금 운용 방법이 DB에서 DC로

바뀌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보니 직원마다 금액이

오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인센티브 및 가종수당은 기타 금이라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도급회사 라서 매달 물량을 초과달성

해서 계약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인데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느게 맞는건가요? 

거기다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가 말하는 

기타금 에서 매달 퇴직충당금을 쌓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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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3)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초과달성 물량 부분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매월 초과달성한 물량이 발생하여 정기적, 계속적으로 인센티브의 지급이 이뤄졌다면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인 만큼 인센티브와 수당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 구두계약등이 있고 근로자가 이 요건을 매월 달성하여 인센티브와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사용자는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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