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지급 건 문의
 - 2018년 07월 02일 입사해서 A재가기관에 사회복지사로 업무중 2022년 06월 30일 기관장이 요양원을 오픈하게되며 B재가기관에서 어르신과 종사자를 모두 인수
 - A기관에서 사직처리가 되어야 B기관에서 입사 신청을 할 수 있어 '기관폐업에의한 퇴사"로 전직원 퇴사 신고
 - 2022년 6월 30일 퇴사 후 A기관에서 퇴직금 정산 받음
 - 2022년 7월 1일 입사로 근무 공백이 없이 인수 받은 기관에서 근무 중 10개월 만에 퇴사
 - 근로계약서에  '포괄적 양수, 양도에 따라 이전센터에서의 고용에 대해 장기근속 및 연차에 대해 고용승계됨을 확인함고 자필로 작성
 -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없어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함.
 - 퇴사 시 사회복지사 4명 근무, 요양보호사 인원 90여명이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근속 연결 코드가 '포괄적 인수합병'으로 했기 때문에 A기관에서 받은 퇴직금은 중간 정산의 의미로 생각했는데 못 받게 되는 것이 맞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A기관장님과 B기관장님이 서로 양수도 작성 시 연차와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지속하지만 퇴직금은 제외라는 항목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2.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연차는 게속 인정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022년 7월 만근 후 8월부터 연차를 매달 1개씩 사용하도록 권고 받아 시행해 왔습니다. 총 16개 연차 중 7개가 남았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는 기본금 250만원/ 식비 10만원/ 장기근속수당 49,280만원을 2021년 7월부터 지급 받았는데 7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기본금만 계산해서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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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기존에 근로제공 하였던 A사업장과 귀하에 대해 고용승계한 B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라면(사업주등이 다를 경우) 고용승계시 별도의 약정이 없이 B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요양서비스 기관의 특성상 B사업장이 고용승계 과정에서 장기근속을 및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기로 고용승계 요건을 정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인정된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기근속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겠다는 약정을 근거로 B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10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앞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면 B기관에 고용승계된 이후 새롭게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18.7.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7.2~2023.7.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5년차로 17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2024.7.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바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0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았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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