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ㅎㅈㅎ 2023.06.19 09:55

 

안녕하세요.

 

6월 7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6월 7~9일 - 3일 출근

  6월 12일~15일 - 예비군 훈련 4일

  6월 16일 - 1일 출근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총 4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9일 당일 아침에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비군법에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무관하게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동원혹은 훈련한 기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77
해고·징계 해고 관련 2023.06.26 126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185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154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51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124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3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58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304
기타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20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3.06.25 528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4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0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566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46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717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01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67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03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