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오 2023.06.20 08:18

1.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달동안 개인여행을 다녀오겠다고합니다.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쌍방합의에 의한 변경계약을 작성하여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경우(개인 여행 미지급건 적용)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하고 연월차 없습니다.(주 몇회 출근으로 매일 출퇴근자 아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6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혹은 휴무에 대해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주 몇회 출근이라 하였는데 주 몇회 출근을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1주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77
해고·징계 해고 관련 2023.06.26 126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185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154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51
임금·퇴직금 노무비 2023.06.26 124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3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58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300
기타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20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3.06.25 527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4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0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565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46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717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01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67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03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