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비 2023.06.22 14:30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관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당직근무가 평일에 걸릴 때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통상근로와 똑같이 보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도 받구요.

최근 52시간제에 맞지않게 시간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52시간에 위배되지 않도록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주간근무, 야간근무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야간근무시 월요일 아침에 퇴근하고 월요일에 비번(휴무일)이 되는데, 월요일이 평일일 경우 유급휴무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일요일 초과수당에서 기본시급×8시간의 급여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휴일근로에 대한 초과수당 그대로 반영하고 휴무도 제공하는 게 맞다는 노무사도 있고

휴무를 제공하면 일요일 초과수당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노무사도 있더군요.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지 않아서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 같은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선 근무형태변경안 동의서 내용상에 일요일에 야간근무하고 비번(휴무)인 월요일이 평일이면  유급휴일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일요일 초과수당에서 기본시급×8시간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초과수당도 지급하고 휴무도 제공하는 게 맞는지

휴무를 제공하면 초과수당에서 8시간 공제하는 게 맞는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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