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 2018.09.02 18:59
저는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 사람인데요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 지연에 의한 퇴사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 급여일은 매월 15일인데요 

6월 15일에 지급예정이던 5월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었고 
7월 15일에도 5, 6월 급여가 같이 지급되지 않다가 
8월 14일에 5,6,7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근록계약서 상에 여름휴가비, 추석귀성비, 설날귀성비라고 해서 

30만원씩 지금하기러 명시되있고 이 돈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귀성여비라고 해서 별도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휴가카 명절이 시작되기 1주일 전에는 늘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휴가가 7월 31일부터 일주일간 이었는데 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처리할건지 공지를 하지않고 계획에도 없다고 하는군요 

엄연히 연봉에 포함된 금액인데 지급일이 정해져있지 않아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면 이건 임금 체불이나 지연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종합적인 상황을 정리했을때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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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9.14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30일이 지나 지급받은 경우로 귀하의 경우 615일에 지급예정이던 5월 급여가 30일이 경과하여 지급되었고, 715일에 지급되어야 할 6월 급여가 814일에 지급되어 30일을 경과하지는 않아 해당 사안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휴가비의 경우 통상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한달의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7월 급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인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비가 7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 앞의 6월 급여 체불과 묶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장님 2018.10.05 22:20작성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을 씁니다.

    > 휴가비의 경우 통상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한달의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7월 급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인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비가 7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 앞의 6월 급여 체불과 묶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7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제 한달급여가 세금을 제외하고 220만원 정도선입니다.

    휴가비가 30만원인데요... 3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귀성비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중에서 60만원을 받지 못하는건데요...

    이럴경우 추석이 지나고 한달후까지 추석귀성비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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