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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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통상입금계산방법 1 | 2018.09.10 | 136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 2018.09.10 | 279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 2018.09.10 | 7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 2018.09.10 | 31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09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 2018.09.09 | 462 | |
근로계약 | 이직 후 한달이내 퇴사시 즉각 퇴사 가능여부 1 | 2018.09.08 | 4954 | |
해고·징계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8.09.08 | 360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 2018.09.07 | 2572 | |
기타 |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7 | 307 | |
임금·퇴직금 |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 2018.09.07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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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8.1.이 됩니다.
이 경우 2017.8.1.~2019.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9.8.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이와 별도로 2017.8.1.~2019.7.31. 사이 1년 미만 시점에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총 26일의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