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바뀐 연차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 가 몇일인가요?
2017년 8월 9일에 입사해서
2018년 8월 31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바뀐 연차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 가 몇일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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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 2018.09.17 | 333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078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3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 2018.09.1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 정산 | 2018.09.17 | 1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 2018.09.17 | 13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 2018.09.17 | 3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2018.09.17 | 148 | |
기타 |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 2018.09.17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
고용보험 |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 2018.09.17 | 4766 | |
비정규직 |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 2018.09.17 | 2194 | |
노동조합 |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2018.09.17 | 369 | |
임금·퇴직금 |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 2018.09.17 | 251 | |
기타 |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 2018.09.17 | 191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 2018.09.17 | 6236 | |
해고·징계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퇴사권고라고 주는 하는 직원 | 2018.09.16 | 308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602 | |
기타 | 근로자명부작성 | 2018.09.15 | 9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년 8월 9일 입사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80% 이상 만근할 경우 2018.8.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매월 개근에 따라 1년 미만 시점에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