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펀드 2018.09.09 11:41

권고사직 부분과 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회사에서는 6일/주 근무를 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에 따라 5일/주 근무가 필요하게 되어 그 부분을 요구하니까

   회사측에서 구두로 퇴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2. 포괄적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책정된 급여 부분이 근무시간대비 적어 임금체불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을

    확인하고자 회사측에 근태기록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의견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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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사를 권고하였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할 경우 퇴사사유혹은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 신고 과정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되어 고용지원금 등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이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바로잡아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용자의 사직권고와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한 임금내역이 담긴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의 계산의 기초과 되는 사항과 임금액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또하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다만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보존해야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근로계약서 서면 1부 이외에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근태기록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에 대해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산정 방식등에 대해 서면 질의 하시고 답변이 모호하거나 납득되지 않을 경우 귀하가 나름 산정한 초과근로 미지급분을 정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귀하의 해당 근태자료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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