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시 통상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30,000
연장수당 460,000 휴일근로수당 460,000 총 2,750,000
매달같은 금액으로 명세표위기재는 매달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똑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받는게 받나요?
예)_1,830,000/209=8756이 맞나요?
연차계산시 통상입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30,000
연장수당 460,000 휴일근로수당 460,000 총 2,750,000
매달같은 금액으로 명세표위기재는 매달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똑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받는게 받나요?
예)_1,830,000/209=8756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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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 2018.09.17 | 37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 2018.09.17 | 333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078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3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 2018.09.1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 정산 | 2018.09.17 | 1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 2018.09.17 | 13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 2018.09.17 | 3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2018.09.17 | 148 | |
기타 |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 2018.09.17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
고용보험 |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 2018.09.17 | 4766 | |
비정규직 |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 2018.09.17 | 2194 | |
노동조합 |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2018.09.17 | 369 | |
임금·퇴직금 |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 2018.09.17 | 251 | |
기타 |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 2018.09.17 | 191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 2018.09.17 | 6238 | |
해고·징계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퇴사권고라고 주는 하는 직원 | 2018.09.16 | 308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6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그렇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는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