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북꼬북 2018.08.31 02:23

월간 스케줄로 일하는 서비스직입니다.

저번 점장님 계실때는 일했던거 다는 아니여도 그래도 챙겨주셔서

초과수당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 점장님이 바뀌면서 인건비 아껴야된다고 초과한 시간을 스케줄에 입력하지 말라고하셨는데

이거 법에 접촉되는거 아닌가요?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하기때문에 제가 일했다는거 알 수도있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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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출퇴근 기록과 임금지급 내역이 확보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임금체불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므로 미지급임금이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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